경찰은 2008년도를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정하고 교통 사망자 감소 목표 10%를 설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성경찰서에서는 「교통질서확립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08. 2. 1 ~ 4. 20일까지를 교통질서 위반자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실시하고 4. 21부터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인적 피해자수도 늘고 있어 2007. 12. 21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개정·시행하였음에도 2000년 이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5%정도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운전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뺑소니, 무면허, 중앙선침범 등과 더불어 중요 교통사고요인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가족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자신의 명예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자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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