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수당이 최고 42% 인상됐다.
따라서 시군의원은 10만원, 도의원은 11만원의 회기수당을 받는다.
지난 7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인상돼 도의원은 종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37.5%, 시군의원은 종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42.8% 인상됐다.
고성군의회도 지난 임시회에 이조례안을 통과시켜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동결됐던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5년만에 인상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의원이 유급화될 경우 회기수당 인상은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특수관계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행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지난 7월 26일 심의 의결해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1월 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관급 계약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모든 영리목적의 계약을 할수 없게 되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특수사업자는 수의계약을 할수 없게 된다.
특수관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지분을 50%이상 소유한 업체 등이 해당된다. 또 지방재정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고성군의회사무과에서 달라진 지방자치법과 재정관련법률을 적극 홍보해 줄 것으로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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