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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수의계약 공사 못해

회기 수당 10만원으로 인상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16일

지방의회 의원 수당이 최고 42% 인상됐다.


따라서 시군의원은 10만원, 도의원은 11만원의 회기수당을 받는다.


 


지난 7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인상돼 도의원은 종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37.5%,  시군의원은 종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42.8% 인상됐다.


 


고성군의회도 지난 임시회에 이조례안을 통과시켜 본격 시행되고 있다.


2000 이후 동결됐던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5년만에 인상됐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의원이 유급화될 경우 회기수당 인상은 연말까지 적용된다.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와 직계비속 특수관계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행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지난 7 26 심의 의결해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내년 1 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관급 계약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모든 영리목적의 계약을 할수 없게 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특수사업자는 수의계약을 할수 없게 된다. 


 


특수관계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지분을 50%이상 소유한 업체 등이 해당된다. 지방재정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고성군의회사무과에서 달라진 지방자치법과 재정관련법률을 적극 홍보해 것으로 바라고 있다.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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