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결과 때문
매년 8~10% 수준을 유지해오던 체납액 이월 증감액이 2008 년도는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 년도별 체납액 증감 추이를 보면 도·군세를 포함해 2006년도 24억3천4백만원에서 2007년도 24억5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가 증가했다.
이에 앞서 2003년도에는 21억5천1백만원, 2004년도 20억8천1백만원, 2005년도 22억9천1백만원 등 2004년도를 제외한 나머지 년도에는 매년 평균 8% 체납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고성군 재무과 관계자는 “읍·면 합동 체납세 징수기동팀 운영을 통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가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고성군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담세 능력이 없는 차량소유 계층이 늘고 있고 대포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체납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또한 법인부도와 파산, 건설업체 신축 건물 미분양 등이 이월 체납액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고성군 재무과 관계자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권리 분석후 3월 중 공매예고 통지를 할 것”이라며 “4월까지 미납부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공매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도 고성군 지방세 결산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체납 이월액 4천4백만원에서 2007년도 2천2백만원으로 이월 체납액 감소를 보인 지역은 영현면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이월 체납액이 가장 큰 지역은 거류면으로 2006년도 1억2천여만원에서 2007년도 1억5천6백여만원으로 이월 체납액이 30% 증가해 징수율 최저치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