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지역 일부 약국에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의료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대한 국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의료보호 1종의 경우 약국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2종의 경우 500원의 부담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약국은 건강보험공단에 1종 환자의 약 값과 2종 환자 약 값을 의료보험료 6천원 상당을 청구해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일부 약국에서 1종은 의료보호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은 기본수가 500원으로 저렴한 반면 많는 대상자를 끌어 들일 경우 의료보험료에서 오히려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어 이같은 불법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군내 모 약사는 “영세민중 병·의원을 자주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꿔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 주면서 다른 의료보호 대상자를 끌어 들여 불법 의료쇼핑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법약국에서는 값싼 약값을 받고 이같은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행위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야기하여 병·의원에 갈 필요가 없는 의료보호 환자가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아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의료보장 예산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성군보건소와 국민건강관리공단고성지사는“불법 호객 행위를 일삼고 있는 약국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