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지가 상승률이 경남도내 군부 중 10.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성군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기간 중 접수된 총 건수는 총 119건으로 조정건수는 25건, 기각건수는 9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이의신청 요구현황을 보면 총 119건 중 상향조정 요구 건수는 18건, 하향조정 요구 건수는 1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이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소유했던 토지이거나 현재 소유주가 매매할 의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반대로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주들은 단기간 내에 매매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회화면이 총 30건으로 상향조정이 6건, 하향조정이 2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진 건수는 총 14건으로 상향조정이 4건, 하향조정이 10건이다. 다음으로 삼산면이 24건 중 하향조정 1건만이 받아들여졌다. 이어 동해면 14건 중 하향조정 1건, 거류면 13건 중 상향조정 1건, 하향조정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12일 2008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는 표준지 공지지가 심의를 가졌다.
이날 이용사항별 최고지가와 최저지가를 보면 전의 경우 거류면 당동리 158-1가 11만원인 반면 대가면 양화리 788 1천1백원, 답은 거류면 당동리 196-1가 7만5천원이고 최저가는 개천면 봉치리 500가 1천1백5십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대지는 고성읍 동외리 272-10 1백8십만원으로 최고지가를, 구만면 화림리 1135가 7천500원으로 최저지가로 결정됐고, 임야의 경우는 동해면 내산리 산123(임)4천2백원인 반면 대가면양화리 산131가 160원, 공장용지는 동해면 장기리 1번지가 8만2천원, 하일면 춘암리 795-7번지가 1만9천원으로 지가수준이 결정됐다.
이날 열린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의견은 건설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반영되고 오는 5월에 있을 고성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