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경영 어려워 증여했다
재단 땅 아들딸 명의로 팔았다…재단수익용 전환 통장에 대금 관리
철성고 이사장과 동서간 갈등 진정서 잇따라
학교 정상화를 위한 철성고등학교의 학교운영을 놓고 친인척간 법정 논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재단이사장 퇴진여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99년 이모씨가 제기했던 철성고 노 모이사장에 대해 진정 민원을 접수받고 조사를 벌여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교사 등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려 지난 8월 19일자로 통영지청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노이사장과 동서지간인 이모씨는 지난 8월 22일 경남도교육청과 고성교육청 등에 진정서를 내고 재단이사장 비리조사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이씨측은 재성학원재단 땅을 노모 이사장의 딸과 아들 명의로 매입한 뒤, 은행에 근저당설정을 잡아 대출받은 돈으로 재단측에 매각대금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재단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측은 이러한 사례가 8건에 달한다며 매각당시 땅값을 30년전의 가격으로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제2대 재성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던 故김모 이사장의 부인인 이씨는 철성고가 새로운 재단이사진을 구성해 돌아가신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측은 재단을 제2대 이사장이 어장을 경영하면서 철중과 철고의 수익용재산에 많이 출현했다는 것이다.
또 철성중학교를 남영재단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학교를 매각한 혐의로 업무상배임혐의가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철성중 증여과정에서 이사회의록도 허위로 작성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이씨측의 주장에 대해 노모 이사장측은 88년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경남도교육청에서 수익성 없는 재단땅을 활용하라는 요구에 따라 부득이 딸과 아들 명의로 땅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매각한 재단땅의 대금은 재단법인통장에 그대로 입금시켜 놓고 그 이자수익으로 학교운영에 출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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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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