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금도 1등 1천500만원 지급 예정 사행성 조장 지적 군민 혈세 특정 낚시동호인 퍼주기식 대회될 우려도
올해 개최할 예정인 군수배 전국 낚시대회 일을 고성낚시어선협회에서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세웠다가 취소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군에 따르면 올해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해 고성군수배 전국낚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를 고성군과 고성군낚시어선협회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고성군낚시어선협회에서 오는 2월 28일로 낚시대회를 하기로 일정을 잡고 군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군어선낚시협회 홈페이지에 참가신청까지 받았다.
그러나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행 선거법상 60일이내 지방자치단체장명의의 각종 대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선거법 사실을 모른채 고성군낚시어선협회측은 대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이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였던 전국의 낚시동호인들이 고성군수배전국 낚시대회가 취소됐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대회를 열기전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대회 참가인원도 2인 1조팀, 400명을 한정했다. 대회 시상금도 1등에게 1천500만원, 2등 1천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또 낚시장소도 통영 인근 갯바위 등지로 나가서 하는 등 장소마저 고성의 연근해가 아닌 곳에서 치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총선이 끝난 후인 10월 군민체육대회 및 소가야문화제 행사 때 군수배낚시대회를 열어 전국의 많은 낚시꾼과 관광객들이 고성군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상금도 200~300만원하고 참가자들에게 고성농특산품을 제공해 고성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견해이다. 한편 최근 인근 거제 등지에서 열린 낚시대회에서도 1천만원이나 되는 시상금을 내걸고 낚시대회를 하여 사행성 조장이라는 지역주민들의 비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씨(거류면 은월리)는 “주 5일제로 낚시객을 유치하면 지역경기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시상금을 걸고 대회를 하는 것은 군민혈세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모씨(하일면)는 ”어민들은 하루 10만원도 벌기 힘든데 낚시대회 시상금을 웬만한 2년 연봉보다 많은 거액을 걸고 대회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고성군낚시어선협회측은 총선으로 대회를 이 기간에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시군 낚시대회의 경우 시상금을 최소 500만원에서 1천만원을 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대회 장소도 연근해가 아닌 배를 타고 나가 갯바위에서 하는 것이 대다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