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하일 수자원보호구역 72.70㎢ 중 50,57㎢ 해제키로, 고성군관리계획에 고시할 듯 삼산·하일면 수자원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또 동해면 장기와 용정지구가 개발진흥지구로 신설된다.
군에 따르면 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사업검토에 착수해 현행 삼산면과 하일면까지 총 72.70㎢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22.12㎢를 존치하고 50.57㎢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곳 수산자원보호구역의 69.6%를 해제하는 비율이다. 군은 지난해 말 고성군의회에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을 승인 받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경남도로부터 오는 4월 중에 최종 결정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군내 전체 517.056㎢ 면적에 걸쳐 실시된다.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 추정되고 있다. 고성군관리계획 세부사업 내용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도시계획시설정비, 고성읍 도시재정계획 등을 하게 된다.
이번에 관리계획의 주요 변경된 사업 중 관리지역 150.616㎢를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세분화하게 된다. 또한 고성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과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을 일부 변경조정한다.
고성읍도시지역 재정비계획은 일반주거지역을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자동차정류장 주변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특히 조선산업특구지정에 따른 배후주거단지조성을 위해 동해면 장기지구는 기존 170,800㎡를 631,866㎡로 개발진흥지구로 확장했다.
동해면 용정지구는 828,278㎡를 개발진흥지구로 신설했다. 따라서 조선산업특구 배후지역의 2종 단위 계획을 주거형이 6개소, 산업형이 11개소, 관광휴양형이 4개소 등 총 21개소가 지정된다.
이밖에도 고성읍의 1종지구단위는 현재 고성읍 동외지구, 교사지구, 적진지구와 신규로 율대지구가 추가 지정된다. 당항포관광지 권역계획은 기존 384.464㎡ 에서 585,461㎡로 확장해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군은 고성군관리계획 변경은 각종 개발과 보전을 보다 원활히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과 관리지역 세분화로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