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9 14:57: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조선기자재 공장 피해 대책 세워 달라 요구

S기업 소음 분진 생활 불편 호소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1월 19일
ⓒ 고성신문

동해면 봉곡리 입암 문화마을
주민 피해 2억5천만원 보상 주장


 













 



고성군 동해면 봉곡리 입암 문화마을 주민들이 인근 공장

가동을 앞두고 향후 있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입암 문화마을 주민들은 고성군청 소회실에 지역경제과 김행수 과장과 동해면 천익희 면장 등과 앉은 자리에서 “S기업이 오는 3월에 가동 된다면 인근해역의 굴, 바지락, 청각 등 수산물 피해는 명백한 사실일 것”이라며 “그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마을 주변 3곳의 선착장은 매년 여름철이면 김해, 진주, 마산, 창원 등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만약 공장이 가동될 경우 이 곳의 어패류, 해조류 등이 사라져 관광명소로서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주민들은 “업체관계자들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공장이 가동되면 이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은 고사하고 안정공단을 보더라도 조선공장 인근에는 소음과 도장 분진 등으로 주거환경과 환경이 악화 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환경적 피해에 대해 고성군과 업체, 주민대표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합의점을 찾아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예상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2억7천여만원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2시간여 동안의 마라톤 항의는 일단락 지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업체공장을 준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피해보상요구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며 “공장 가동후에 생기는 주민피해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봉곡리 입암 문화마을 주민들이 S기업에 제기한 소음, 진동 등의 피해에 대해 S기업은 소음방진막 등을 설치한 바 있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1월 1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