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고성군 5일 동안 7건 접수
지난 8일까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따르면 고성군은 성본변경허가 심판 5 건 신청, 친양자 입양 심판 2건이 접수와 전화문의 쇄도로 앞으로 신청자가 많을 전망이다.
새해부터 호주제 폐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rjsms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현재 배우자와 같게 변경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 변경을 요구하는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영지원은“접수뿐만 아니라 전화문의도 쇄도해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며“앞으로 자녀성본변경 신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내 전체에 지난 7일까지 자녀 성본변경허가 심판 신청은 80건, 친양자 입양 심판 신청은 11건등 모두 91건이 접수됐고, 전국적으로 1,472건이 접수가 됐다.
‘자녀의 성본변경허가 심판’은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거나, (前)남편과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자녀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또‘친양자 입양 심판’는 만 15세 미만의 자녀를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으로 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친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양자는 법률상 양부모가 혼인중에 낳은 아이로 인정돼 친부모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소멸된다. 단 이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양부모는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것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만약 혼인신고 때 관련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재판을 통해 자녀의 성변경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