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를 지원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 지원특별위원회(이하 지역특구특위) 활동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지난 24일 제148회 고성군의회 회의장에서 지역특구특위 황대열 위원장(사진)은 체류형레포츠특구와 조선산업특구 지정 이후에도 특구 자체가 조성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에 기업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고 심사 보고했다.
이를 고성군의회가 받아들임으로서 당초 올 12월 31일까지 운영키로 했던 지역특구특위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3월 제141회 고성군의회에서 체류형레포츠특구와 조선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기업유치의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었다.
지역특화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위 위원수 5인으로 구성해 12월 31일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 및 기업유치 지원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구성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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