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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면허권 재신청 허가반대 입장 밝혀 지난 24일 당항만환경보호대책위로 활동하고 있는 최 모씨와 진 모씨는 “당항만 불법어업의 증거물”이라 스프링 통발에 든 실장어를 들고 고성군수실을 항의 방문했다. 그들은 이날 항의 방문하면서 고성군에서 규정하고 있는 22㎜ 이하의 스프링 통발이므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
진 모씨는 “마동호와 관련한 어촌계에서 보상금 1억2천여만 원을 받고도 모잘라 어린 감성돔과 도다리 등을 수년 동안 포획해 어판장에 경매했다”고 주장하며 “오늘 어판장에서 경매된 실장어를 자신들이 직접 입찰해 사왔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사실을 고성군청 해양수산과에 수십차례 지적했지만 단 한 차례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분을 삭히지 못했다.
진 모씨는 “어촌계는 이런 불법 어업을 하면서 동진교 때문에 고기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경남도에 건의해 53억 원의 보상금 책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진 모씨의 주장에 이학렬 군수는 “불법 어구를 사용해 어린 고기 등을 마구잡이로 잡는다면 당항만의 고기 씨가 마를 것”이라며 관계부서에 단속을 지시했다. 이날 항의 방문한 최 모씨는 “이런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어촌계에 내년 8월에 재신청되는 면허권을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통영해양경찰서에서 당항만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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