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가 도로명과 주소 등 표기를 쉽게 할수 있는 조례안 제정에 따른 건물 호판의 규격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불편 해소, 활동도, 우편, 택배 등의 주민들 편의를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개정키로 했다.
특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것는 다르게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는 경우와 옥외광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 시켜제작하는 방안 등을 집중 심의 했다.
또 현행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규제사무인 급수공사 신청시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 징수를 면한 요금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이 같은 조례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 대해 이를 완납할 때까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동일 장소에서 급수공사 승인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1차 가산금의 요율을 체납액의 5/100에서 3/100으로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수돗물 납부고지서에 하수도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이 함께 고지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이의 제기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공동, 다가구 주택에 세대별 개량기 설치가 가능해져 통합 계량기로 인한 주민들간 요금 분쟁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연체비율을 낮춰 서민부담을 줄였지만 요금 미납으로 단수된 경우에 이를 완납해야만 단수조치가 해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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