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스스로 연말 우이웃돕기에 나서 훈훈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진주보호관찰소(소장 차철국)에 따르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확정되어 지난 11일 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있는 J씨(남,50세) 등 6명은 스스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20kg 쌀 10포를 구입,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남해군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인 『남해 사랑의 집』을 방문하여 이를 전달했다는 것.
J씨 등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이 관리하는 진주시 내동면 소재 야적장에서 작년 태풍으로 인해 진양호에 떠내려 온 나무를 땔감으로 분류하여 사회복지기관이나 독거노인에게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땔감 배달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해사랑의 집과 인연을 맺고 쌀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J씨는 땔감 분류작업을 하여 복지 시설이나 독거노인에게 땔감을 배달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저희들의 조그만 힘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차철국 진주보호관찰소장은 “스스로 성금을 모아 불우이웃돕기에 나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보면서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순기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며 “우리 소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스스로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소외계층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진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1월 하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의 협조를 받아 폐목을 분류하여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남해사랑의집”에 트럭 2대분의 땔감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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