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이사회조차 몰라 거센 항의 일어나 일부 건물 재사용, 군에 4천178만원 환급해야
동고성농협조합 소유인 회화면 배둔리 489-16번지 창고 보상을 둘러쌓고 잡음이 생기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2005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고성농협 양창고가 편입됐다. 이에 따른 보상금 1억6천여만원을 동고성농협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창고 편입보상 사실을 이사회에서 모르고 있다가 철거현장을 목격하면서 알게 돼 불씨가 커지게 됐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해명 하기 위해 동고성 농협은 지난 11월 15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 자료를 통해 편입내역 및 보상금액을 밝혔다.
동고성농협 모 이사는“만약 자신의 재산이라면 고성군 발전을 위한 협조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허락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개인재산도 아닌 조합재산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철거 당시 일부 건물이 남겨질 줄도 몰랐고 철거비용도 동고성 농협에서 들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총 면적 2,460㎡중 377㎡이 편입돼 이에 따른 토지보상금 9천8백2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또한 양곡창고 330.58㎡에 대해 1억5백8십9만6천원, 사료, 장제창고, 농약창고, 농기계창고 165.29㎡에 대해선 4천3백5십4만5천원, 컨테이너 30만원, 사료창고 앞마당 콘크리트 3십1만7천원, 양공, 농기계수리센터 영업권 보상금 1천7십6만원 등 총 보상금액이 2억5천8백8십9만2천원으로 감정됐다.
그러나 고성군이 전체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동고성농협에서는 양곡창고 186㎡, 농기계, 장제창고 등 112,15㎡ 등 모두 310.34㎡를 재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편입된 부문만 보상받고 나머지 건물은 그대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당초 보상면적이 495.87㎡(1억4천9백4십4만1천원)로 편입보상면적이 재사용면적 310.34㎡에 대한 환급금액이 4천178만1천원도 생기게 됐다.
고성군 관계자는“동고성 농협에 환급할 것을 고지했지만 아직 고성군에 들어오지 않아 독촉 중이며 그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라며“이 기한을 넘길 경우 압류 고지할 계획”이라며 강하게 밝히고 있다.
동고성 농협측이 환급금을 기한 내에 고성군에 환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