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다. 지금쯤 되면 개인적으로는 일 년간의 삶을 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하며 언론사들은 올해의 뉴스 등등 한 해 동안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되짚어 보기도 한다.
이 올해의 뉴스 같은 것을 접하게 되면 나는 우리 지역 언론의 모습들도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된다.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 창간되어지고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는 2개의 신문사와 1개의 인터넷 뉴스가 있다.
누군가가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현 정부는 마지막까지 그 자의적인 권력과 맞서 싸운다고 기자실을 폐쇄하고 기자들은 현관에서 아니면 단전 단수된 폐쇄공간에서 촛불을 켜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온몸으로 버티고 섰다.
먼 나라에서 예를 들지 않더라도 몇 해 전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로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되려다 못 되신 분이 있다. 당시 언론의 역할에 나는 박수를 보냈다. 작지만 이런 모습이 바로 사회의 건전한 정신과 가치기준 나아가 사회정의를 지켜내는 언론의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소금 역할 때문에 우리는 언론과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법률로써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군 행정에서 해외 출장 등을 가면 기자들이 동행을 한다. 물론 동행하며 밀착 취재하여 방문 성과나 활동 모습 등을 전달하는 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부처나 국가의 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일부 기자단이 동행한다. 하지만 우리 군은 중앙의 경우처럼 예산이 풍족하지 않을 뿐더러 그 출장 사업이 군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중요한 사업이거나 군민 생존권과 대외이미지에 직결되는 사업이 많지 않기에 동행취재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행 취재를 하려면 소요되는 기본 예산은 언론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권언유착이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는가? 또한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언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정기간행물법의 목적을 보면 ‘사회적 책임을 높여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 및 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중략)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 목적에 나와 있는 민주적인 여론형성 및 국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뜻은 무엇일까?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성과 공정성일 것이다. 공익성이란 개인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책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나 좌표이며 공정성은 일방적인 한쪽의 치우침도 없는 올바름으로 사회의 도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일 것이다.
나는 도덕적인 가치를 언론이 실현해야 한다고 강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회 보편적 가치 기준은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 지역 언론사의 경영수입 중 중요한 부분은 광고 수입이다. 기업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올바른 언론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발적 구독 운동과 구독료를 납부하는 등의 관심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지역 언론사 스스로가 한 번 돌아보자. 언론의 역할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실로 권력의 편이 아닌 군민의 편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당하고 이치에 합당한 의견이나 주장을 하고 있는가?
나아가 우리 지역 사회의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며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신문과 기자들이 있기를 원한다.
공익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정론의 붓을 들어 올바른 여론을 바르게 전달하는 우리 고성의 대표 신문과 기자들이 있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