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초기부터 논란이 일었던 불법 주정차 견인단속제가 슬그머니 중단 돼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고성읍 서외삼거리~한전삼거리 600m 등 읍내 혼잡지역 6개 구간에 대해 견인단속을 실시키로 하는 등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군은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견인대행 업체까지 지정했다.
하지만 시행 당시부터 과잉단속이라는 잇단 민원에 부딪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고, 견인 대행업체마저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을 포기한 것.
이후 1년 9개월이 지났는데도 군은 여전히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올 들어 견인단속 실적은 단 한건도 없다.
이 때문에 견인단속 구간으로 지정된 곳은 대형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등 읍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단속에 나선 주차 단속요원과 운전자들의 쫓고 쫓기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주민 최모씨는 “군에서 견인구간까지 정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중단했다”며 “그래서인지 군청 주변도로는 단속요원만 눈에 띄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변해버린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마땅한 견인대행업체를 찾지 못해 현재로서는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혼잡구간에는 단속요원을 중점 배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