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현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감사기간이 최소 7일간은 되어야 한 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올해 고성군의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기초의회에서도 실제 감사기간이 최소한 7일 정도돼야 한다. 따라서 감사기간에 대한 지방의회 자율권을 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장기적인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시 활용되어 지고 군민 복리 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녹색체험마을은 지난 2006년도에도 현장확인을 통해 지적됐음에도 불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고성시장의 체납된 지방세와 수도요금, 각종 공사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 등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송정현 위원장은 일부 실과장의 감사준비 소홀을 지적했다. 그는 실과장들이 감사답변시 감사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기 일쑤였다며 이는 집행부서의 실과장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감사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는 올해 신년사에서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지난 8월 사전 협의나 군민 양해 없이 중단 선언한 것, 신활력사업 탈락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덮어 넘어가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