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에 대한 매점매석,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고 있다.
지난 8일 고성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추석절 금융기관 대상범죄 등 예상되는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군내 농·수·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주요 금융기관대표자 9명 및 각 읍·면 지역 주민자율방범대 대장 14명, 경찰서장, 각 과장, 지구대장 10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서장은 각 금융기관 대표자에게 범죄가 의심되는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금 호송시 전자 가방 활용, 경찰관의 경비 지원요청, CCTV 및 기계경비 등 방범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고성군과 고성경찰서, 고성군해양수산사무소, 농관원고성출장소는 유관기관합동으로 9월 한 달동안 단속을 편다.
중점 단속대상은 매점매석, 가격 담합 조정행위 및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등 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 부정도축, 유통행위 및 선물용품의 상표권 침해 행위 등도 단속한다.
재정경제부 지정 특별관리 대상품목 19개에 대해 농·수·축산물 14개 품목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배추, 무, 양파, 사과, 배, 밤,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