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이나 감기환자의 구급요청은 소방서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7일 통영소방서고성출장소은 소방방재청이 긴급한 사태가 아닐 경우 119구조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달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나 애완견을 잡아달라는 등의 동·식물 포획, 가정폭력이나 절도 등의 구조요청은 신고를 받아도 거절할 수 있다.
또 환자라도 단순한 치통·감기 환자나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인 사람, 타박상 환자 등도 비긴급 구급요청자로 분리돼 현장에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감기환자라도 38도 이상 고열이거나 호흡곤란자, 술에 취한 사람도 상처가 있는 경우는 응급구급 대상이다.
한편 통영소방서는 ‘온 가족 화재대피도 그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출받은 화재대피도 중 우수작을 선정, 소방의 날인 11월 9일 시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