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보건소는 과다한 방사선 피폭량 때문에 지난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사용중지 및 자제’를 통보받은 간접촬영용 X선장치( 간접촬영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군 보건소 간접촬영기는 세계원자력기구가 허용한 방사선 피폭량은 1년간 100mrem보다 8배 이상 초과한 860mrem수치에 달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또 직접 촬영기보다 3~8배나 많은 방사선을 내뿜고, 화질 역시 흐려 판독 오류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데도 군보건소는 2년전 식약청이 간접촬영기 대신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한 직접 촬영 요 X선장치(직접촬영기)를 사용하라고 권한 이후에도 개선의지도 없이 요식·유흥업 종사자의 보건증 발급이나 집단검진에 이 장치를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해 고성군보건소 관계자는 “열악한 보건소 재정때문에 직접촬영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팍스시스템(필름이 없는 화상전송 장치) 1대당 1~2억 원에 달해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업종 관계자들은 1년에 1회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고성군보건소가 군민의 건강을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고성군에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청해야 하지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개선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내 20개 시군 중 개선의지를 가지고 직접촬영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곳은 양산시와 진주시 보건소 단 두 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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