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아파트 노인정 증개축 금속구조물로 담당공무원 설계 변경 대가면 척곡소하천 수해구공사 시공업체 공사지체금 늦게 징수 하이면 우편민원 접수조차 않아, 하일면 시간외수당 과다 지급
고성군이 '챌린지2010' 군수공약사업이나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와 계약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편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각종 건설사업의 수의계약공사시 특정업체의 특혜의혹마저 사고 있다.
본지가 고성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이 실시한 읍면 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고성읍사무소의 감사에서 모두 26건을 적발해 담당공무원 5명이 훈·경고처분을 받았다. 취득세 938만원을 누락하는 등 재정추징액은 975만원에 달했다.
고성읍 이곡소교량 가설공사 등 각종 건설업계약체결부적정,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미통보, 신축 및 가설건축물 취득세 과세 누락, 농지원부정리 소홀, 농업인 자녀학자금처리 소홀 등 26건이 적발됐다. 하이면은 우편민원처리 소홀과 신축건축물취득세 과세 누락 등 14건이 적발됐다.
대가면은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부적정,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자료관리소홀 등 23건이 적발됐다.
회화면은 출납사무검사 소홀, 보조사업집행 부적정, 농지전용신고지 사후관리 소홀 등 20건이 적발돼 15건이 시정 조치됐다.
하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계상지급, 급식비 지급 부적정, 체납세 관리 소홀 등 17건이 적발돼 13건이 즉시 조치됐다.
기획감사실 감사팀은 고성읍사무소 감사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계약 체결해 실시한 이곡소교량 가설공사 등 3건의 건설공사를 수의계약해 당초 철근 콘크리트사업임에도 석공으로 시공한 것을 적발했다.
무지개아파트 노인정 증·개축공사도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로 설계돼 계약됐으나 금속구조물인 창호공사로 편법 시공됐다.
홍류농로정비공사는 석공으로 시공해야 함에도 철근 콘크리트로, 송학지구 우·오수관로정비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인데도 철근콘크리트사업으로 전혀 관련없는 건설업종의 견적서를 받아 7천73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주의 조치만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고성읍사무소는 지난 2005년 9월 이후 54명, 2006년 469명, 2007년 10월까지 491명의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를 미통보해 공무원이 기본업무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신축하거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9389천 여 만 원의 과세를 누락해 군세수입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화면은 군재무회계규칙에 현금출납부, 지급내역부 등 회계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경리관은 출납원 장부를 매일 검사 결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회계장부(일반회계, 재배정자금)를 미비치하고 1일 출납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화면은 지난 2005년도 벼육묘용 시판 상토매트지원사업으로 368만5천원을 집행했으나 농협과 일괄 구매하고 마을까지 수송공급을 약정했다.
하지만 구입품명, 행정지원단가, 개별농가자부담, 담당공무원의 수령이나 검수도 없이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많은 의혹을 사고 있다.
대가면은 2005년 9월 27일 ○○간이상수도물탱크 교체공사(계약금 2천478만원)와 그 해 11월 척곡소하천정비공사(계약금 2천310만원), 그 해 11월 수해복구공사(계약금 2천893만원)를 하면서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공사지체로 3건의 사업에 지체상금 175만9천원을 부과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물탱크공사 준공금을 2005년 12월 9일 준공 후 12월 26일 지급하고 지체상금은 2006년 1월 26일에 납부받아 건설업체의 편의만 봐 준 것으로 드러났다.
척곡소하천정비공사도 2006년 2월 27일 공사비를 주고는 지체상금은 3개월 후인 5월 9일에 납부받는 등 지체상금 공사대금 거래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또 대가면은 2005년도 16명이 제출한 농업인 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그해 3/4분기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에 재학하다 자퇴한 학생에게 학자금을 일괄 계산해 지급하면서 신청자인 손모씨에게 통보하지 않은 등 학자금 지원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다 적발됐다.
하일면 감사에서는 2007년 4월분 초과근무수당 지급시 초과근무명령서와 초과 근무내역서를 확인하고 개인별 월 초과근무현황을 정확히 대조해 공제시간을 빼고 지급해야 함에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한 공무원이 실제 9시간 근무하고 25시간을 계산 지급해 총 16시간분 12만8천570원이나 많은 군민혈세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06년 6월 22일 시간 외 근무자 7명의 급량비 20만원, 그 해 8월 23일 11명의 급량비(7월분) 25만5천원을 개별현금으로 지급했다.
2006년 9월 15일에도 36만5천원을 BC카드로 11월 23일에 9월과 10월분 급량비 46만원을 개인별 현금으로 지급해 군민세금을 공무원 개인돈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면은 지난해 5월 10일 모주식회사의 비거주사실 조사의뢰서, 그해 6월 24일 모정보(주)에 거주사실확인 및 직권말소 협조요청했다. 또 그 해 9월 4일 모 주식회사 직권말소요청서 등 우편민원 서류를 처리부서 담당자가 공문조차 미접수, 미결재 처리해 행정에 전달되는 우편민원서류 처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면 석지리 458-1번지 외 4명이 2006년 10월 19일 신축한 하이면 덕호리 60-1번지 근린생활시설 100㎡외 4동에 대한 취득세 149만5천730원, 가산세 40만9천100원, 농특세 14만9천550원, 농특가산세 1만5천260원 등 모두 206만9천640원의 세금을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같은 읍면사무소의 행정공무원의 업무연찬 미숙과 특정건설업체 특혜로 인해 군예산낭비와 군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의 엄중한 문책과 시정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