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내 해안지역에서 지역 어선들의 무허가 어업과 사용금지 어구 어법에 대한 집중단속 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55건, 올들어 44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총 55건 중에서 39건이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7년 11월 현재 44건 중 무허가 27건으로 출입항 신고 미필한 것이 상당수로 드러났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 양조망 조업, 양조망 어선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 양조망 어구 적재, 허가 어선의 어구 변형 조업, 무허가 들망, 그물코 규격위반, 삼중자망적재,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해경은 이를 위해 불법조업 우범 해역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
한편 주요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고질적인 법규 위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조업에 사용된 어구는 압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최근 무허가 어업과 사용금지 어구 어법에 대한 단속에 적발되면 행정처분, 어업정지, 평균 30일 정지에 들어가며 사법처리를 받는다고 밝혔다.
불법어업한 어선에 대해서는 면세유도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지고 공조체제 유지와 정보교류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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