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폐기물 고성군 처리 계획과 연계해야
고성군은 거류면 마동농공단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를 경남도에 의뢰한 데 이어 도는 지 난 8일 지정 승인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했다.
경남도는 마동농공단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으로 사업예정지로부터 120여m 떨어진 월촌마을에 부지 정지작업 및 공사 차량 통행 시 환경기준을 일부초과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비산먼지로 인해 인접 경작지의 경작자 및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향후 운영에 있어서 도장시설 등의 악취유발시설은 마을과 떨어지게 해 최대한 시설물의 배치계획 및 건물 내 밀폐형으로 설치하는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농공단지 입주 금지업종이 입주하는 일이 없도록 업종선정 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업 예정지와 인접한 고속도로 교통소음을 고려한 저감방안(방음벽, 완충녹지 등)의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또 사업시행 및 운영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처리계획은 고성군 폐기물 관리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특히 부지정지 공사를 위한 비닐하우스 및 연료저장시설 등의 철거 시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및 폐유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지역 내 생태 자연도 2급 권역에 대해서는 기존 지형의 원형보전 등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경남도는 사업지구 내 법적 보호종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의 서식지 발견 시 생태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한 보전방안과 자연생태계의 악영향 방지 및 보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도의 의견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마동농공단지가 제대로 환경기준을 지켜 조성돼야 하고 감시·감독 또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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