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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특구 사업자 미온적 태도 ‘불만’

어업피해영향용역결과 주민설명회 지적, 고성군 사업추진 적극 나서줄 것 촉구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1월 09일
ⓒ 고성신문











지난 6일 동해면사무소회의실에서 조선산업특구 피해영향 용역조사결과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용역설명회는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가 9

월여 동안 조사한 어업보상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용역조사결과 보고에서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박병수 교수는 매립예정지 내에 있는 어장과 매립예정지와 매우 인접해 피해율이 커 소멸시켜야 하는 어장, 공사업체와 어업자와 합의하는 경우는 소멸(직접피해지역)이다.



소멸어장을 제외한 어장 및 어선어업 등은 피해율(간접피해지역) 적용어장이다.



이는 정치망어업과 정치성 구획어업은 회유성어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선어업은 매립예정지의 피해범위 내에서 타 지역어선들도 어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직·간접적 피해영향 조사 결과가 나와 어업보상 주민들의 동의서만 받는다면 고성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조선산업특구 공유수면매립 신청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또한 공유수면매립 신청시 어업보상 관련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야함에 따라 설명회 개최 이후로 구성하기로 한 어업보상협의회가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일도(조선산업특구추진협의회 사무국장)씨는 “어업보상협의회는 늦어도 오는 9일 추천을 받아 모든 구성을 마무리해 조선산업특구 피해지역 어업인 보상약정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어업관련 주민들은 ‘피해영향 용역조사결과 보고서’가 없는 점과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설명회를 진행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사업자 3사(혁신, 삼강, 삼호)관계자들이 관계 공무원의 질문 등에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고성군에서도 조선특구사업자에게 어업보상과 사업추진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4월 착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조선산업특구가 어업보상 관련 동의서라는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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