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마동호 공사를 맡고 있는 금광기업(대표 고경주)가 당항만 환경보존 대책위원회(이하 당항만대책위) 김정도 위원장 외 8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 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항만대책위는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불복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번 항고심에 대한 결과는 이달말께 나올 예정이다. 지난 8월 1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부는 채무자(위원장 김정도)가 주장하는 마동호조성사업 자체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금광기업측에서 주장한 양수기 스위치 손괴와 발전기 전선 절단, 공사현장 출입구에 트랙터를 세워놓는 등의 공사진행 방해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당항포 환경보존 위원회가 여전히 마동호조성사업에 대해 강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채무자는 직접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시공 중인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토목공사 현장에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 구조물, 천막, 기타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금광기업 대표 고경주)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앞으로 채무자는 그 위반행위가 이뤄진 동안 1일당 50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김정도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산고등법원에서 당항만 환경보존 대책위원회는 사업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마동호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반대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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