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고성군이 추진한 해군교육사령부(이하 해교사) 유치업무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하고 기관경고 조치했다.
경남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해교 유치업무는 의존재원 200억 원이 포함된 사업인데도 경남도의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심사 처리한 점 ▲사전 타당성 조사없이 언론보도와 다른 지자체 동향에 편승해 해교사 유치사업추진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확정 전 98억 원 임야매입 등 무리한 토지매입 ▲이전 계획 없다는 해군당국의 공식발표 뒤에도 유치 업무 계속 추진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단장 외 3개팀 9명) 구성과 토지 매입비, 시설부대비 등 100억 원의 사업비 집행 등으로 행·재정적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보직관리 부적정 등 인사문란에 관해서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의무직 공무원 중에서 임용해야 함에도 행정 5급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전보 발령한 점 ▲농촌 지도직 공무원을 면장 직무대리로 전보 발령한 점 등을 지적하고 행정상 시정조치했다.
이 외에도 ▲삼산제일광산 공해방지사업 보상·협의·설계·관리 등 업무 처리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재시공 조치) ▲엄홍길 등산학교 및 전시관건립공사 사업분리 발주 부당 (행정상 주의) ▲공룡엑스포주제관 설계검토 소홀 및 시공 부적정(재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및 재시공) ▲남포~신월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및 설계·시공 부적정(행정상 시정, 재정상 감액 및 재시공) ▲유흥주점 취득세 등 중과세 누락분 추징 소홀(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소홀(신분상 훈계)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감독 부적정 (행정상 시정) ▲홍보안내판 공사 및 용역사업 수의계약 부적정(행정상 주의) ▲회화면 단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행정절차 미이행 및 설계부적정(시정, 재정상 감액) 등이다.
이와 같이 이번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는 시정 80건, 주의 64건 등 총 114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추징 2억5천3백만 원, 감액 4억8천4백만 원, 회수 5천7백만 원, 기타 4억3천4백만 원 등 총 12억2천8백만 원이다. 또한 징계 5명 훈·경고 72명 등 총 77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한편 통영시는 행정상 조치 110건 재정상 조치 2억 6백만 원, 신분상 조치 51명이며, 거제시는 행정상 조치 82건, 재정상 1억3천3백만 원, 신분상 조치는 35명으로 고성군 보다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 등 전반적으로 적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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