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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폐수처리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이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약 24억~30억원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설치비용은 톤당 1억1천5백만 원이며, 1일 120~150톤 처리용량을 갖춘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을 만들 계획을 구상 중이다.
군은 이 시설의 연간 운영비가 약 6~9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합천군의 경우 1일 150톤을 처리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연간 운영비가 9억원, 김해시는 130톤에 6억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 해양투기 농가는 49곳에 달한다. 해양투기가축분뇨량은 7만5천t가량 된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9일 축산농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처리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환경과장, 환경정책담당, 축산과장, 축산행정담당, 양돈협회 고성군지부장 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대책마련 회의가 진행됐다.
이에 군은 한우와 젖소, 돼지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연간 48만t의 분뇨 중 83%를 퇴액비로 처리하고 약 7만5천t을 해양투기에 의존해 축산농가 부담이 늘고 있다.
천민성 축산행정 담당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규모 이상의 농가는 신규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기존의 처리시설이 있던 곳은 개보수와 시설 확장을 해야 될 것”이라며 “퇴액비 자원화 시설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농업기술센터, 민간유통업체, 경종농가 중심으로 퇴비 액비 유통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또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운영하자는 등의 대안도 나왔다.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는 가축분뇨자원화하여 생산된 비료는 체계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현재 창녕군과 당진군, 장수군이 추진중에 있다. 또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해당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회의에서 허가나 신고대상 축산농가에 개별적으로 자가처리시설을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이에 따른 사업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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