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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마암면 전포마을에 위치한 태창ENG가 굴패각 3만톤 때문에 조선기자재 업체 사세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곳은 태창ENG가 입 하기 이전 굴패각을 처리하던 공장부지였다. 그런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처리기계를 납품하던 업체(마산시 소재)에서 굴패각을 재료로 보고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 신청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 문제의 발단.
태창ENG 관계자는 “지난해 시설 확장을 위해 당초 굴패각이 있던 곳에서 소유부지내 뒤쪽으로 옮기는데 5천만원 이상이 투입되었다”며 “올해에도 현재 이를 적재해 둔 곳에 시설확장을 해야만 하는데도 법원에서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태창ENG 측에서는 굴패각에서 나오는 이물질들이 인근 지역민들의 논에 흘러 들어가고 있어 해가 되고 있다. 이에 지역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태창ENG 관계자는 굴패각 처리기계 납품업체는 현재 법원에 1억2천여만원의 공탁금이 걸려 있는데도 납품업체는 굴패각을 가압류 신청함으로써 태창ENG에 굴패각처리업체의 납품 미수금 3억원을 받으려는 의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전포마을 한 주민은 “태창ENG 측에 굴패각 처리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는 법적문제 등으로 업체에서 간단하게 처리하기 힘들어 주민들과 함께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성군에서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에 대해 처리를 요구하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도 행정적으로 도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만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군은 패각이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물로 보고 있다”며 “민사가 해결되는 시점에서 처리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굴패각을 마을주민 등에게 공급할 경우 재산권에 대한 법적제재를 받겠지만 군에서도 폐기물 투기로 보고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에서 원료로 보고 있고 굴패각이 적재되어 있는 곳을 정리하는데 1억여 원의 경비가 투입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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