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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선변호의 질적 충실화를 통한 종래의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국선전담변호사의 사건 배정이 월 평균 38.7건에 달하여 과연 얼마나 변호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본원 단위의 18개 법원에서 57명이 활동 중인 국선전담변호인의 수임건수가 월 평균 38.7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사건당 수임료가 23만원 정도인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액 800만월 맞추기 위해 사건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 수임건수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이다.
더욱이 몇몇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월 평균수임건수가 50여건이 넘고 있어 하루 2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과도한 사건배정은 사건에 대한 충분한 기록 검토와 변론 준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접견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호에 임하게 되는 등 변호의 질적 충실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2004년 이후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 결과 국선변호인의 무죄율이 사선변호인의 1/3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수임으로 인해 국선전담변호인의 질적 충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신뢰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를 맞추어 주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국선전담변호인의 질적 충실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