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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비 3천417만5천원 확정

지난해보다 900만원 오른 35% 인상, 당초 동결안 뒤집어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1월 03일

고성군의원 의정비가 34175천원으로 확정됐다.


 


2008년도 의정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

하기로 잠정결정해 주목을 끌었던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31일 위원회를 열어 잠정결정안을 뒤집고 35%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1인당 의정비는 34175천원으로 이는 지난해 보다 900만원 가까이 인상됐다.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다른 시군 인상률을 감안해 인상폭이 있더라도 물가인상률 정도로 소폭 인상 될 것’이라던 입장을 선회한 결정이다.


 


고성군과 달리 여론조사 등을 반영해 잠정결정안보다 낮은 의정비를 결정한 자치단체도 있는데 반해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막판 눈치보기 행태로 인상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근 타 시군 의정비 인상폭을 보면 사천시는 16.5%로 인상한 3264만 원으로 잠정결정안 324만 원보다 240만원 늘어났다.


 


통영시는 3960만 원으로 결정. 이는 올해 2280만 원 보다 73.6%로 인상된 것이며 심의위원회에서 잠정결정했던 3667만 원보다 3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마산시도 올해 3516만 원 보다 17.2%가 인상된 4123만 원으로 잠정결정안 3696만 원보다 400여만 원 높게 결정됐다.


 


이로써 각 지자체 의정비가 평균 3천여 만 원의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군에 비해 고성군 의정비 인상률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인근 시·군 의정비 인상폭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 31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해 통보해야 했다.


이에 이번 의정비 결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할 때까지가 위원의 임기가 된다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날까지 의정비 최종 확정·통보했다.


 


한편 당분간 확정된 군의원 의정비를 놓고 찬반 양론 여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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