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성해양수산사무소(소장 심봉택)은 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선박 및 시설에 대한 표본조사와 면세유류 취급기관인 수협의 공급실태 를 오는 11월 6일까지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선박 1,091척 및 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10%를 표본으로 임의 선정하여 고성해양수산사무소,고성군,수협등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체계개선과 부정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어선이나 시설의 존재유무, 면세유류를 공급받고 있는 선박 및 시설의 실제 어업사실여부 등이며 조사결과 존재하지 않는 어선 및 시설에 대해서는 어업권을 정비하고,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는 동시에 면세유류 부정유출자는 세무서 및 해양경찰서에 고발조치하게 된다.
따라서 고성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선박 및 취급소에 대한 지도점검하고 있다.
특히 어업인이나 면세유류를 취급하는 수협등 직원들에 대한 면세유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