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을 찾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고성군이 군비를 들여 또 다시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다.
군에 따르면 구 홈마트 자리인 고성읍 성내리 158-5번지 대지 1,187㎡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다.
이 주차장은 군청을 찾는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사용하도록 조성했다.
군은 이곳 땅 소유주인 (주)대창건설부지를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무료로 임대했다는 것이다.
군과 부지 소유주 대창건설 측과는 땅이 팔리면 2009년 4월까지 비워주는 조건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비 3백9십여 만원, 부지 조성 공사 사업비 9백8십여만 원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는 폐콘크리트 및 혼합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 차량 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이곳 안내문에는 군청을 찾는 민원인 또는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표시돼 있다. 더욱이 군청을 찾는 민원인, 군청 직원 외는 주차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임시주차장이 이용된 후 오전 9시 전후로 주차장이 만원돼 주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는 대다수 주변의 밤샘 주차에다 마산 진주 통영 등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차량들로 하루종일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군청사 내에는 69대 가량 주차할 수 있다.
더구나 군은 대상사 옆 구 모자보건소 자리 282-4번지와 5번지에 주차장을 만들어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또 군청 옆 (구)경성숯불갈비 자리 부지도 군에서 매입해 공무원,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정작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이용해야 할 민원인 주차장이 공무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동해한정식 앞 임시주차장은 민원인 차량인지 공무원차량인지, 외지차량인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양심에 맡기고 있다면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성군에서 읍 중앙로에 공용유료주차장을 입찰을 통해 개인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업주와의 마찰까지 빚고 있다. 더욱이 군 관계자는 민원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곳에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군민들은 군청내 주차장에는 공무원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주차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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