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9 07:01: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교통 체납과태료 차량에 대한 공매 징수 예정

고성군 체납차량 2천5백여대, 체납금액 7억 2백만원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1월 01일

 고성경찰서는 올해 연말까지 교통 체납과태료 100% 징수에 도전한다.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 계획을 시행하고 올해 6월~9월까지 체납자

자진납부기간을 설정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나 납부율이 저조하여 고액 체납자중 공매실익이 있는 차량을 선정하여 공매를 통한 징수 방법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내 교통 체납차량은 총 2천5백여대이며 이중 체납금액은 총 7억2백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억2천5백만원을 납부한 상태이다.


 


체납된 차량중 일부에 차량인도명령서가 발부 됐고, 체납징수팀에서는 공매를 위한 차량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빠른 시간내에 공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교통프로그램개발로 인해 현장단속시 이용되는 PDA(현장단속장비)에 차량인도 명령서가 발부된 차량은 나타나게 돼 현장 단속시 확인되면 곧바로 차량을 확보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된다.


 


일단 공매가 진행되면 체납자가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공매를 위한 차량확보에 이용되는 견인비와 차량보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체납자가 부담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매자체가를 경찰서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매 후 배당금 배분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공매시 차량가액은 평균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돼 공매되기 때문에 체납액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고성경찰서는 각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 전화를 통한 각종 납부 방안을 시행중에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차후 군민이 공매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각 차량에 대한 교통 체납액은 고성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니 안내를 받은 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해 주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향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고성군민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1월 0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