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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세정행정 신뢰 구축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자 통지문 발송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03일

고성군이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처분 대상자에게감면조건과 위반시 추징내용, 세액을 미리 안내하고 있어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펴고 있다.


 


대상 민원인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구입한 감면처분을 받거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처분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에 의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처분을 받은 , 도세감면 조례 군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처분자 등이다.


 


이에 군은 지난달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자 100여명에게 통지문을 발송했다.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신청자를 선별, 명단을 관리하기 된다. 


 


이같은 조건 내용 위반시 추징내용을 정리해 비과세 감면 결정통지문 발송시 감면 조건과 위반시 추징내용을 기재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전체 체납액 20억원중 차량체납세가 50%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4 이상 체납차량은  일제정리하고 있다.  3회이상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경품을 지급하는 신뢰받는 세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경석재무과장은 납세세액을 사전에 알려 주어 납세자가 이를 몰라 지방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지방세정 신뢰성을 높이는 시책이다”고  밝혔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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