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 처분 대상자에게감면조건과 위반시 추징내용, 세액을 미리 안내하고 있어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펴고 있다.
대상 민원인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구입한 후 감면처분을 받거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처분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에 의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처분을 받은 자, 도세감면 조례 및 군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처분자 등이다.
이에 군은 지난달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자 100여명에게 통지문을 발송했다.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신청자를 선별, 명단을 관리하기 된다.
이같은 조건 내용 위반시 추징내용을 정리해 비과세 및 감면 결정통지문 발송시 감면 조건과 위반시 추징내용을 기재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전체 체납액 20억원중 차량체납세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연4회 이상 체납차량은 일제정리하고 있다. 또 3회이상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경품을 지급하는 등 신뢰받는 세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경석재무과장은 “ 납세세액을 사전에 알려 주어 납세자가 이를 잘 몰라 지방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지방세정 신뢰성을 높이는 시책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