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특구 지정과 관련해 부동산사기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고성군 동해면과 거류면 일대가 조선기자재 등 조선관련산업 업체의 토지 매입 등으로 토지 � �래가 활발하다. 이러한 가운데 모 부동산중개소가 팔려고 내놓지 않은 땅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매입자에게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채 말썽을 빚고 있다.
김모(통영 미수동)씨는 “지난 8월 거류면에 소재한 O부동산을 찾아 거류면 감서리 논 1972.2㎡를 1억4,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 당일 1,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이틀 후인 17일 중도금으로 1,500만원 등 두차례 3,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때 토지소유주가 나이도 많아 거동이 불편해 모든 위임을 부동산에서 받았다는 말에 의심도 없이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 토지소유자에게 방문해 보니 자신은 땅을 팔려고 내 놓은 적이 없다고 말해 사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는 “부동산중개소를 찾아 항의하자 3,000만원 계약금 중 일부 1,50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아직 되돌려 받지 못해 통영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O부동산중개소 ㅁ대표는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종사자가 이번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그 종사자는 고성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김 씨는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소유한 토지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나머지 계약금에 대해 부동산측에서 종사자로부터 받아 줄 것처럼 말해 이제껏 기다려 왔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ㄱ부동산 대표는 “만약 부동산에서 거래 중 잘못이 있다면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면 될 것”이라며 “나머지 계약금은 종사자에게서 되돌려 받는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는 매도·수인이 직접 참석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도 이처럼 허위계약이 이뤄지는 등 탈·불법 행위가 고성 일부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