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어민들이 발전소건설로 인해 어업권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한전을 상대로 한 490억여원 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변희찬 부장판사)는 16일 어민 350명과 어민단체 등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낸 어업권손실보상금 청구소송 등 21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전은 원고에게 각 25만여원~26억3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한전이 어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모두 490억여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1998년 외부용역 조사에서 어업 손실 발생률이 산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용역조사결과가 나오자 어업손실발생률 산정이 타당치 않다며 지급을 미뤘다”면서 “용역조사결과가 타당하게 산정된 만큼 피고들은 합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전은 지난 1979년 삼천포화력발전소 공사에 착수해 19년만인 지난 1998년 완공. 가동에 들어갔으나 삼천포항 일대 주변 지역의 어획량이 급감하자 이 일대 어민들이 어업권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한전은 보상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한전이 해양영향조사를 의뢰해 산정되는 어업손실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도 조사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지급을 미루자 지난 2002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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