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율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거류면 용산리 주민들과 업체 사이의 감정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용산리 주민들은 “낮에는 업체에서 주민들의 감시를 두려워해 오폐수처리장 가동하고 있어 악취가 심하지 않지만 밤이 되면 악취가 심한 것은 운영비용을 아끼기 위해 오폐수처리장을 일정시간동안 중단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고성군청 환경과는 지난 8월 2일 율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배출구와 부지경계선 등에서 복합악취측정을 실시했다.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협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지난 8월 7일 측정결과에 대해 환경과 관계자는 “악취측정결과 배출구에서는 4481배(희석배수), 부지경계선은 21배 검사결과가 나와 악취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라 10월 9일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율대농공단지 협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항의와 관계관청의 개선권고 처분에 따라 오폐수처리장 악취문제는 처리했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처리장 가동은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절대 중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