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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지도 단속 나서

원산지, 생산년도, 품종 등 표기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03일

고성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는  양곡관리법과 양곡표시제가 개정됨에 따라 , 현미   모든 판매양곡에 대하여는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토록 지도 단속하고 있다.


 


농관원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할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하고 각각의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양곡은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  현미에는 원산지, 품종, 생산년도, 도정, 가공년월일  4가지를 용기에 표시하거나 푯말로 표시해야 한다.


 


포장된 , 현미에는 포장재 앞면이 보이는 곳에 품목, 원산지, 품종, 생산년도, 도정·가공년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중량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상호명(또는 성명), 전화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국산으로서 품종을 모를 경우에는 계통별로 ‘일반계’ 또는 ‘다수계’로 표시 있다.


 


품종·계통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품종계통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 있다.   포장양곡에 일괄표시 품목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자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별도로 표시가 가능하다.


 


다만 등급표시는 멥쌀에 한하여 농림부고시(2005-59, 2005. 8. 17.) 쌀등급 규격에 의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생산년도, 등급 등의 허위표시와 과대표시 광고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 또는 과대표시 광고는 양곡관리법에 의거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위장표시를 하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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