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지정 324호 수리부엉이가 양계장 병아리 3,000여 마리를 덮쳐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오후 9시쯤 고성군 거류 면 한 양계장에 몸길이가 1m가 넘는 수리부엉이가 날아 들어왔다.
양계장에 침입한 부엉이는 낮게 날며 닭들을 위협했고, 부화한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병아리들이 놀라 한쪽 구석으로 몰리면서 약 3,000마리가 압사당했다.
양계장 주인 박진호씨는 “양계장을 습격한 수리부엉이는 날개를 펼치면 몸 길이가 1m에 육박할 만큼 덩치가 커, 이 사태를 진압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 고 말했다.
박씨는 수리부엉이의 습격후 병아리들의 보호를 위해 바로 부엉이를 해칠 수도 있었지만, 천연기념물을 함부로 죽이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 박씨는 부엉이를 쫓기 위한 과정에서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태어난지 불과 2달여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병아리들의 죽음이라 양계장 주인 박씨의 근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박씨는 양계장의 피해와 마음 고생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천연기념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따른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천연기념물 피해보상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