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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조선산업특구 조성 후속대책 촉구

정종수 도의원 5분 자유발언서 공유수면매립면허 협조 요구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9월 27일










경상남도의회 정종수(경제환경문화위원회) 도의원은 '고성 조선산업특구 조성을 위한 후속대책을 촉구하며'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

�해 일선 자치단체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효율적 역활 분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6일 경상남도의회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 의원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라는 말이 이 시대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를 막는 근원적인 방안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시책이나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현실속에서 지난 2004년 9월 23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전국 87개 특구가 지정고시 되었지만 특히 지난 2007년 7월 24일 지정고시된 고성 조선산업특구는 개발규모와 지역주민의 고용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진해만은 어자원 고갈로 쇠퇴해져 가는 1차산업의 터전으로써가 아니라, 고성 조선산업특구지정으로 인해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어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추진되기 위해선 특구지정 이후 남아 있는 후속적 행정절차인 산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통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구된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 “어렵게 이뤄낸 특구지정이라는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조선산업특구 지원을 위한 주변주거환경 조성, 어업권 보상 등과 지방도 1010호선, 국도 77호선 4차선 확장, 지방2급 하천정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길바란다”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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