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추석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물가안정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목욕료, 삼겹살(외식), 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5개 품목과 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사과, 배, 밤, 조기 등 농수축산물 16개품목을 포함한 21개 품목을 중점관리해 나가고 있다. 또, 고성군과 고성경찰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소 고성출장소, 보건소 등 5개반을 구성해 개인서비스 요금 담합 인상행위, 부정축산물 유통, 위조상품제조.판매,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매점매석을 통한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단속한다. 군 관계자는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가격모범업소 홍보 등 행적.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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