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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제145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성군의회 황대열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반대 결의안 제안 설명하고 고성군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마동호 조성사업 반대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황 의원은 “마동호 조성사업은 착공 당시 해당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지역은 담수호 물을 공급받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며 마동호 조성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농업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경지면적이 마동호 조성사업이 시작되던 2002년에 7,610ha이던 경지면적이 지난해는 6,880ha로 4년만에 730ha가 감소하는 등 향후 감소추세는 지속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고성군의회는 한국농촌공사가 마동호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고 하지만 환경공학 전문가들은 마동호를 담수호로 전환하게 되면 부영양화가 가속화되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 분석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는 마동호조성사업이 농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마동호에 1천억원을 투자해 조성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성군의회는 마동호가 조성될 경우 상위법령에 의해 수계상 상류지역 유하거리 5km이내 지역은 공장의 입지가 제한받게 되어 고성군의 발전에 초석이 될 조선산업 관련 기업유치가 어렵다며 고성군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반대결의안 채택이유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지역민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마동호)에 대해 지난 8월 13일 김태호 지사가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어 다음달 4일 농림부와 경남도, 고성군, 한국농촌공사 등 4개 기관 관계자 10명이 농림부에서 마동호를 둘러싼 환경문제와 지역민 여론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농림부가 경남도의 재검토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본지 411호 8면, 414호 10면)
이날 결의안은 농림부와 환경부, 경남도, 한국농촌공사에 송부해 마동호 조성사업반대 입장을 전하게 된다. (gosnews@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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