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업체마다 시간당 임금 ‘제각각’
비정규직 시간당 2천800원~6천원까지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07년 09월 14일
고성군내 유통업계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의 시간당 수당이 2,800원에서 최고 6,000원까지로 각각 다르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통영노동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2007년 노동자 1인기준 시간당 3,480원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돼 지난해 3,100원에서 380원이 올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각 업체에서는 3,200원을 시급제로 주고 있다. 군내 고성 D마트 경우 시급 4,200원이며 아르바이트의 경우 3,800~4,000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지만 실제 하루 평균 8시간 근무에 비해 임금은 적게 책정돼 있다. 또한 S마트의 경우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근무자는 하루 8시간 근무에 60만원을 정하고 야채코너는 오후 4시~11시까지 70만원 수준의 봉급이다. F마트의 경우 오후 5시~ 10시까지 시급이 2,800원, 야간은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3,000원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이용하는 시간제 근무에 비해 보수 기준으로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T마트는 준사원의 경우 5시간 근무제로 4대보험, 시간제, 휴가비, 연차비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평균 2,500~3,000원의 임금으로 고성군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노동법 관련 3,480원의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모(35·고성읍)씨는 3개월 근무 동안 3,200원의 시급으로 정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평균 25,600원의 임금을 받으며 일을 했지만 노동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수였다며 하소연했다.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가 노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임금인상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한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 책정돼 타지로 빠지고 있는 인력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0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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