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화공 모의탄 원료 관리소홀로 인한 폭발
폭발사고 관련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4명 입건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07년 09월 14일
고려화공 폭발사고는 전차사격 연습용 모의탄 연막제의 원료 관리 소홀로 인해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6월 6일 새벽 1시경에 발생한 려화공 폭발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 감정결과, 고려화공 임시보관창고 안에 보관된 군용전차사격 연습용 모의탄 연막제를 생산하고 남은 마그네슘 분발과 알루미늄 분말의 혼합물, 과염소산칼륨의 혼합물 등이 기상변화와 화학반응에 의해 폭발한 것으로 결론났다. 경찰관계자는 임시 보관창고의 온도, 습도 등 환경적 조건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아 연막제 생산원료가 습기와의 접촉에 의한 화학반응에 따라 폭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폭발 당시 기상조건이 온도 20.4도, 습도 91%로 연막제 재료가 화학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면 화약류는 허가 기준에 맞는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회사 측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화공은 지난 5월 3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용 전차사격 연습용 모의탄 2000여 발을 수주해 폭발 전날인 6월 5일 생산을 시작했으며 이날 600여 발을 생산하고 남은 원료를 임시보관창고에 넣어둔 것으로 밝혀졌다. 임시보관창고 안에는 완제품 재료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내습 시 폭발하고 남은 마그네슘 분말 폐기물 295㎏도 함께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라 경찰은 지난 8월 27일 김모(45)공장장, 김모(45) 생산부장, 박모(45) 관리보안책임자, 강모(30) 작업반장 등 고려화공 관련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수용품은 특별법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법에 의해 형사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  입력 : 2007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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