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호 조성사업 관련 경상남도의 재검토 의견을 농림부가 수용함으로써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농림부는 내년에 진행될 환경영향조사와 진입도로공 등에 최소한의 공사비만 집행키로 하는 등 재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 4일 농림부와 경남도, 고성군, 한국농촌공사 등 4개 기관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남도는 지역주민여론과 농지감소 등 여건변화에 따른 재검토를 농림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등 기관 관계자들이 논의한 결과 농림부가 경남도의 재검토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경남도는 종합적인 검토를 1년간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하고 농림부의 재검토 기간중에는 공사를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한데 이어 고성군도 마동호 주변 여건에 대한 현안을 보고하고 고성군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학술용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마동호 공사의 전면 중지는 기획예산처와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최소한의 공사는 유지돼야 한다”, “마동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사업 결정권은 농림부에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남도의 재검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마동호 조성사업 중 방조제 공사 등은 내년에도 착수하지 않고 환경영향조사와 진입도로 공사 등 최소한의 공사비만 집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사 강행 입장을 표명해오던 농림부가 경남도의 의견을 상당부문 수용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사업을 최소화하는 공사계속(안)을 제시하면서 기관들의 절충이 이뤄졌다. 마동호 공사는 앞으로 도의 재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 전면 재개와 중단, 보완 조치 후 공사 등의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현재 3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면 중단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집행된 보상비 196억원 중 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공사중단에 따른 철거비, 사업자인 농촌공사와 계약한 3개 건설사에 대한 위약금도 과제로 남아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