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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조선산업특구 공청회 해야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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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상   원


전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

지난 8월23일 구학포에서 24일 동해면사무소에서 조선특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가 지역주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졌다.
총사업비 6,038억을 투자하여 2,664,631㎡를 개발하고  앞으로 5년 안에 고용인원만 32,000명이 상주하는 활기찬 도시로 변모해 갈 것이다. 특구법에 따라 one-stop service로 도시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산지전용, 농지전용, 공유수면매립 면허 등이 의제 처리됨으로 이제 남은 것은 실시설계와 아울러 공사시행토록 되어 있고 금년에 130억을 투입하여 육상토목의 삽질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특구지정에만 온 관심이 집중된 사이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는 실속 없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공청회는 다수의 주민이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특구신청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설명회 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의 필요성이 있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특구지정 시 지역 명문고등학교 1개소와 조선산업대학 육성 및 설립과 지방도 1010호 국도77호선을 4차로 확장계획이 “고성군장기종합발전계획 제2차(2006~2020)”주요사업의 단계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부대인원 포함 향후 5년 내 인구 120,000명으로 늘어날 때를 대비 특구인근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지구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전무한 실정이다. 고성이 자랑하는 공룡발자국의 조사 및 처리가 불분명하고 교통영향평가대상임에도 주민에게 열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는 끝나고 말았다.
그러기에 고성군과 사업자는 친환경적이고 인근 마산, 통영 등으로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12만이 상주할 수 있는 고성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라도 조선특구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 이 난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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