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군내에 남겨진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본격 시작됐다.
고성군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땅 가운데 실제 소유주가 일제 강점기에 창씨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공고한 뒤 권리 주장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유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6개월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고한 뒤 권리주장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국유재산으로 귀속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고한 군내 일본인 명의 땅은 신야옥대, 송파행정, 복부익야, 청전수일, 양천세행, 파산성조, 산하상종씨 등의 소유로 등재된 거류면 일대 땅 24만600㎡다.
이처럼 일본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땅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점유했으나 해방이 되자 이들이 아무런 귀속절차 없이 그냥 일본으로 건너가 버려 지금까지 ‘임자 없는 땅’(무주부동산)으로 남겨진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 토지는 일제시대에 창씨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이 해방 이후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그 이름 그대로 땅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군은 군내 일본인 명의 땅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거쳐 소유주가 없을 경우 모두 국유화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