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나방송과 공동출자로 방영중인 고성케이블방송이 방송사업 승인을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7일 35차 임시회의를 열고 마산·거제·고성·통영지역 중계유선방송(RO) 사업자들이 참여한 (주)하나방송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도록 승인했다.
이로써 경남 중·남부권역에서 두 개의 케이블방송이 경쟁을 벌이게 됐다. 하나방송이 사업 승인을 받는데는 5년의 세월이 걸렸다. 방송위는 지난 2002년 하나방송이 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심사 점수가 모자라서였다.
1000점 만점에 650점이 돼야 승인을 받는데 하나방송은 1.3점이 모자라는 648.7점이었다. 이에 하나방송은 심사가 잘못됐다며 방송위를 상대로 종합유선방송(SO)승인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나방송은 지난 2004년 5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과 2005년 1월 서울고법에 열린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이어 올해 3월 대법원도 하나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따라 하나방송은 방송위로부터 다시 심사를 받았고 결국 사업 허가를 따냈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위 심사기준을 해석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대법원이 결론을 냈기 때문에 더는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업 승인을 받은 하나방송은 우선 원래 있던 유선방송망을 통해 시험방송을 하다 내년 1월 이전에는 정상 송출을 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방송과 고성케이블방송측은 시청자들에게 보다 나은 방영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