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규격이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에 따르면 농림부가 국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쌀의 품위를 분석하고 수매벼의 특등비율,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규격을 포함한 양곡표시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특등급의 경우 분상질립(반 이상이 빛이 뿌연 낟알)의 최고한도가 1%에서 2%로, 피해립(오염되거나 손상된 낟알)은 0.2%에서 1%로, 기타 이물은 0%에서 0.1%로 완화된다.
싸라기와 열손립(열에 의해 색이 변하거나 손상된 낟알)은 현행대로 각각 3%, 0%로 유지된다.
특등급은 쌀 중에서 완전립이 96%이상인 경우 ‘특’표시와 별도로 ‘완전미’ 표시도 가능해졌다.
상등급은 싸라기는 최고한도가 5%에서 7%, 분상질립은 3%에서 6%, 피해립은 0.5%에서 2%, 열손립은 0%에서 0.1%, 기타 이물은 0.1%에서 0.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통 등급에도 최고한도가 신설돼 싸라기는 20%로, 분상질립 15%, 피해립 6%, 열손립 0.5%, 기타 이물 1%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기준 조정에 따라 쌀 판매업자나 가공업자는 등급을 규격에 맞게 표시해야 하며, 내년 1월부터 등급을 허위 표시하거나 과대 표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